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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1․2단지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가 제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여수시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하며, 현판 부착과 함께 금역 구역 지정 및 각종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열린 현판식에서 시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안내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의 주민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9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기여할 것”며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1호 포레나 여수 웅천더테라스 ▲2호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3호 여수문수대성베르힐아파트 등이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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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14일 현판식…계도기간 거쳐 11월 20일부터 과태료 부과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웅천 포레나 더테라스’,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아파트’, ‘여수문수 대성베르힐’에 이어 네 번째 지정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에서는 지난 14일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월 19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지정된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이나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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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실시-다음 달 28일까지 여수‧순천‧광양 3개시 합동 단속 PC방,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다음 달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3개 점검반을 편성해 9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게임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여수시 조례 상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시설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아울러 시민 건강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담배연기 없는 여수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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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여수시 ‘금연아파트 제2호’ 지정-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로 지정, 4월 29일 현판식 열려 -6월 22일까지 금연 계도기간 운영…23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됐다. 여수시가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호 금연아파트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4월 29일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6월 22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하면 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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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9호 2021년 12월 23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2월23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권오봉 시장, 연말연시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호소>https://bit.ly/30Q9E1A ▶여수시, 전라남도 이송민원처리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쾌거'>https://bit.ly/3yQjQ70 ▶"여순사건 상처치유" 여수시, 기념공원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https://bit.ly/3Ja8boj ▶김회재 의원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최고가 대비 하락...수 억원 떨어진 아파트 다수">https://bit.ly/3pkScMc ▶여수시,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곳 금연구역 지정>https://bit.ly/3z0vvjK ▶한려동, 여수시 현장행정 추진 대상 '여수 최고 동으로 우뚝'>https://bit.ly/33SscQ5 ▶이광일 전남도의원,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https://bit.ly/3Folcby ▶칼럼 - 송정현 미용 기능장의 머리카락 이야기 >https://bit.ly/3ejQlRC ▶'시니맘'과 함께 사랑의 소스를 뿌리겠습니다>https://bit.ly/3pkS2EA ▶전남대 여수캠퍼스 창업동아리 지원·여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지원 성과 우수>https://bit.ly/3pkkY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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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곳 금연구역 지정-여수 진남관, 흥국사 등 32개 문화재 대상…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 ▲ 여수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사진은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의 모습 여수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 등 관내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개소이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인력배치 등과 아울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문화재 구역 내 금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 문화재 금연구역은 진남관, 흥국사를 비롯해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호), 충민사(사적 제381호), 선소유적(사적 제392호)과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34호), 은적암(문화재자료 제41호), 돌산향교(문화재자료 제41호), 여수향교(문화재자료 제124호), 마래제2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116호),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367호) 등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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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호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7월9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여순사건 전담 TF팀 구성 "특별법 후속조치 총력" > https://bit.ly/3AIAwhg ▶여수미술관, 정원주 초대전 'Yeosu Cantata' > https://bit.ly/3AFfvnL ▶김회재 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 > https://bit.ly/2SYZh7T ▶여수시의회, 12일 임시회 열어 3회 추경안 심사 > https://bit.ly/3wsw4Qg ▶전남도,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17곳 전국 최다 > https://bit.ly/3qWfVBz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도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 > https://bit.ly/3hQqNN9 ▶여수해경,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활동 및 방제지원 강화 > https://bit.ly/3qXPb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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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도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강정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 민주당ㆍ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금연구역 장소로 확대 지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흡연구역’의 명칭을 ‘흡연실’로 변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흡연실이라는 독립된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금연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되려면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꾸준한 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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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지정-여수시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금연 아파트 지정-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여수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여수시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는 전체 421세대 중 57.9%인 244세대가 동의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금연구역 지정과는 달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의해 금연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공동주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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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흡연 집중 단속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670여 곳에 단속반 8명을 주야로 투입한다. 단속반은 흡연자를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려고 한다”면서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자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다.